|
 |
 |
|
KOPSA 박물관
|
서대문구청, 구시대 공무원 실상, 협박과 야바위 짓까지 |
 |
|
글쓴이 : kopsa
날짜 : 12-06-22 10:52
조회 : 4087
|
|
|
서대문구청, 구시대 공무원 실상, 협박과 야바위 짓까지
이번 글의 제목, ‘야바위 짓’이라는 표현은 비속어로 보여 망설였지만 속임수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건축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원에 신고한 대로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며 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부패로 의심되는” 그 건축 공무원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관련 게시물은 이곳 목록을 클릭하면 박물관 게시판에 적혀 있습니다.
1. 문제의 출발, 부동산중개업자
가족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조그만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일을 도우며 경험하고 있는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 주택의 이웃인 부동산중개업자.뉴타운조합임원과 문제의 구청 건축공무원 그리고 이들 주위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그 부동산중개업자로 알고 있던 사람은 하루에도 몇 차례 수리 주택을 찾아와 수리반장의 말로는 삥땅(삥)뜯으려는 행동을 보이다가 구청공무원은 다 내 후배라고 하며 문제의 건축공무원을 불러냈습니다. 그 뒤에 그 부동산중개업자가 뉴타운조합임원이며 최근에는 그의 조합에서의 역할이 석면.주택 철거 담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의 건축공무원을 감사원에 신고 후에 그 부서의 책임자가 찾아와서는 이 문제를 이웃 간의 주택으로 인한 이해다툼의 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의 태도에 그 부동산중개업자로 알고 있던 이웃에게 전달한 두 개의 메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미등기전매의 실패를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당시 대신 정상 중개를 제안했던 내용, 그리고 그 담장 침범 시설물의 문제가 크다고, 정리를 도와줄 뜻을 말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후 이상한 삥뜯으려는 행동과 수리 방해에 대해 무엇이든지 할 말이 있으면 수리 작업자가 아니라 직접 나에게 하라는 전화번호 안내였습니다.
2. 구청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인식
나는 당시 그 이웃을 공손하게 대했고 다툼의 말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리주택에 찾아들어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문제의 건축 공무원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 후 구청 공무원의 행위가 사리에 맞지 않아 의아하였으나 주택 수리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이상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11월 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어 감사원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구청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아래 직전 게시물을 건축.주택. 뉴타운 등을 관장하는 환경도시국장에게 보내며 구청이 전체적으로 구성원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대문 구청 문제의 건축 공무원>
서대문구청,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기막힌 건축 공무원 이야기
이번 글의 “구시대 공무원 실상, 협박과 야바위 짓까지”는 재차 문제를 확인시키기 위한 성격입니다. 앞서 부서 책임자만 해도 감사원에 신고한 그 건축공무원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잘못이 없으나 자신이 좀 살펴보고 도와줄 일을 찾겠다는 선량한 공무원으로 위장되었습니다. 서대문 구청의 전체 행정 인식이 이렇습니다. 구청은 주민을 돕는 선량한 군주입니다. 이들의 말은 그대로 옳고 법입니다. 정직하고 객관적인 조사.처리가 필요한 감사원 신고에 대해서도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이 기안한 답을 환경도시국장이 최종 서명하여 보냅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정이 완장차고 겁박하다 못해 야바위 짓까지 자행하는 구시대의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것입니다.
3. 뉴타운조합임원과 구청
앞서 말한 대로 이웃의 뉴타운조합임원은 동시에 일부 부동산중개일도 하였으며 미등기전매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래 그림과 같이 1997년 주택을 신축하며 응당 철거했어야 할 무허가건축물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구청은 어떻게 무허가 건축물이 이렇게 되었는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당시 공무원의 부패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뉴타운 조합 임원은 그 무허가 건축물로 아마도 보상을 노리는 환경 위협을 하는 일면 시비하지 말라며 문제의 건축 공무원을 불러냈으며 그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뉴타운조합임원은 아래 일부 사진으로 보인 서대문뉴타운의 환경 관리 엉망의 중심인 철거담당 상근이사였으며 이 문제 또한 부패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주택을 신축하며 해체하지 않은 3평, 5평 두 개의 무허가 건축물.)
(놀라운 뉴타운 철거의 한 장면. 주민의 항의로 이어진다.)
(오마이뉴스 전민성 기자가 보내준 뉴타운 철거 사진)
수리주택 이웃을 통째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위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그의 담장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구청의 판단을 봅시다.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구청의 답은 1981년 항공사진에 나오는 기존무허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래 사진의 적어도 그 위험 침범 부분은 정리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 조사팀에 그렇다면 어째서 손도 댈 수 없다는 것인지 그 신축 건물의 설계도면과 함께 아래 인용한 말에 대해 답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은 없었으나 조사팀도 노력하여 고문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았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계속합니다.
4. 기존무허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이것이 내가 구청에 답을 요구하며 제시한 것입니다. “담장 침범물이 1981년 항공사진에 나오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말만 듣고 있으나 단속 건축물 또는 재개발시 보상 혜택의 개념에 머물러 있다. 그 무허가 건축물은 과거 공유지 등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산 영세민의 무허가와는 다르다. 거주 목적도 아니며 이곳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와 같은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곳도 아니다. 무엇보다 그 위법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존 무허가와는 전혀 다른, 구청의 과실 내지 비위에 의해 해체하지 않은 직접 위법에 의한 것이며, 아무 이유도 없이 침범 시설을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는 데는 안전 협박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 유형으로 볼만한 이유도 있다. 구청은 자신의 과실 내지 비위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복구할 의무도 있으며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에 의한 안전 위협이 되는 이상 이 위험을 해소하도록 조치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 무허가 건축물이 담장 5미터에 걸쳐 침범하여 지붕의 물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기존무허가이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유예하는 기존무허가의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인데 말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나타내면, 확인한 바 그 이웃은 주택을 신축하며 신축 건물 외에 그 대지 안에 아무 건축물도 없는 설계도를 구청에 제출했고 신축 후에는 그 설계도에 따라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서류상으로 그 주택에는 무허가 건축물은 없습니다. 이미 그 무허가 건축물은 1997년 철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 건축물이 남아 있을 경우 1981년에 존재했던 기존 무허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과 같이 구청의 시정 명령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5. 구청의 행정 의지에 대해
앞서 이런 저런 말을 하였지만 저 담장 침범 시설물의 문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구청에 행정의 의지가 있느냐는 것인데, 아래 뉴타운조합임원의 담장의 창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살이 위험하다고 구청에 알렸는데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엊그제는 순찰 경찰에 물어보았더니 아주 위험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낮은 곳은 키가 170cm인 사람이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정도입니다. 그는 본부에 들어가 전화를 하여, 담장 시설물에 관한 규제의 책임이 있는 구청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일 앞 링크의 자연경관지구의 상가건물에 대해 서울시청 건축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시라고 일률적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구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상가건물 주변의 교통에 대해 문제의 서대문 건축공무원의 단속하면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말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하였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뉴타운조합임원의 담장 창살. 이 담장에는 3,4개의 카메라 눈이 설치되어 있으며 저 창살은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상가 건물의 일상 주차 상태. 주차 지역 외의 차량이 보인다.)
저 상가건물이 있는 마을 버스 종점의 인접 길은 구청 공무원이 행정차를 타고 동 사무소와 왕래하는 길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으로 이 길만큼 복잡한 길이 없습니다. 보도가 없는 이 길에는 커다란 공사 차량이 다니고 차가 엉키기 때문에 도로 한복판을 지나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한번은 유치원아이들이 줄을 지어 차량 한 가운데를 지나는 것도 보았다고 했습니다만 어째서 구청 공무원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지? 또한 이 인근을 둘러보면 하나, 둘, 셋... 무허가 건축물이 보입니다. 항공촬영으로 잡히지 않는지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 건축공무원은 지나가다 그 방부복 처리한 수리주택을 발견했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 위 링크의 법도 제대로 모르는 건축공무원 참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아래 설명하려는 야바위 짓이 어떻게 나왔는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연경관지구의 본래 주택의 모습. 옆의 골목이다.)
(이 상가건물은 검게 보이는 지하층이 위로 노출되어 있고 지상은 3층이다. 지하의 출입구는
바로 길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도로에는 화분을 놓아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그 밖의 주변에는 앞의 사진과 같이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 보도라고는 없다.)
6. 야바위 짓
나는 인간에 대해 매몰차지 못합니다. 조사팀과 함께 셋이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의 증언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무엇인가 혼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습관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야바위 짓을 말할까 합니다. 아직 구청에 그 건축공무원의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입니다. 수리 주택을 방문한 적이 없는 그의 이상 행동에 대해 의아해 하는 가운데 2011.5월 말 그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문한다는 시간 몇 십분 전에 수리 주택으로 이동하였으나 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미리 와서 한번 둘러보겠다고 하고는 혼자서 무엇을 하고는 떠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상식으로라도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지 말도 듣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듣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 등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째서 시간 약속을 하고는 미리 와서 혼자 보고 간 것일까요? 이것은 민원서비스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후에도 그의 이상 행동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문제를 말하기 시작한 것은 2011.11월 초 입니다. 그러자 곧 그는 전화를 하여 고발 민원의 철회를 종용하며 과거의 일들은 의심상태에서 한 말들이었고 이제 문제를 분명히 하여 고발할 것이며 곧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것처럼 협박을 하였습니다.
7. 야바위 짓의 정체
그리고 2011.12. 그가 이 수리 주택을 무단증축이라며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부서에 고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고발장에 1평 현관의 사진까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은 미리 혼자 와서 이것저것 사진 촬영을 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평 현관은 1970년대 이전 거주자가 이사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 단속할 신발생도 아니고 또 1평 그대로인데 새로이 증축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공무원은 당시 앞서 지하공간의 추인문제에서 언급했듯이 적발 시점이 기준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증축 고발이라고 했는지 모르나 또 다른 무슨 이유를 댈지도 모릅니다.
그 건축공무원의 1평 현관 고발이 위법 건축물로 고발될 성격인지를 떠나 만일 그것이 고발감이라면 그는 공무원으로서 위반건축물 발견 즉시, 즉 6개월 전에 고발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단속 부서에 확인하라며 고발장을 보낼 것이 아니라 위법 건축물 단속 책임이 있는 자신이 고발 사유 등 필요한 행정처리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사진 촬영한 그곳이 개인의 온갖 사물이 있는 사적 공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도 개인의 사적공간을 주인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불법 촬영물을 근거로 제출해도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8. 구청의 행정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번 글의 마지막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한 무능과 협박과 부패를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였을 때 민원의 철회를 종용하며 이런 행동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 뒤 감사원 신고에 그 건축공무원의 행동을 부패의심으로 표현하였으나 그를 불러낸 사람은 이웃으로서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그리고 뉴타운조합임원으로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문제의 윤리.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인물이 “구청공무원은 다 내 후배다”라고 하며 불러냈을 때 그 공무원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며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그것은 감사원에 신고한 대로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며 행정절차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또 민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상 행동을 신고하였을 때 그는 신고의 철회를 종용하며 보복성 행위까지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분석을 생략합니다.
이보다 기본적으로 주민으로서는 이미 객관적인 판단이 결여된 이런 공무원을 기피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설명한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이 수리 주택 문제에 개입되지 않도록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에 잘못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이 앞서 말한 대로 감사원 신고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 그 문제 공무원이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기안하여 결재 라인을 통해 확인을 받은 뒤에 구청장의 이름으로 답을 보내는 식입니다. 이런 행정체계에서 합리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무능.부패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일 리가 없습니다. 완장차고 겁박하는 구시대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되었습니다. 국내 어디에 이러한 서대문 구청과 같은 곳이 있을까 생각하며, 이 글은 다시 환경도시국장에게 보내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구청의 행정 인식을 바꾸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아서입니다. 이번 글 이상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