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환자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1심은 녹십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번에는 환자의 입증책임에 비중을 두어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어째서 환자의 입증책임 쪽에 비중을 두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아래 링크의 뉴시스 기사에는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 여부는 의료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혈액제제를 투여받아야하는 혈우병환자의 특수성과 HIV의 항체형성기간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에서와 같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정도를 완화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이미 외국의 에이즈 소송에서 시험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혈액제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자의 패소를 결정하다가 곧 번복했습니다. HIV의 항체형성기간 또한 최선을 다한 혈액관리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 기업체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환자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소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 소송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사례가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혈우병환자회(코헴회) 사이트에서 환자가 패소했다는 소식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은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약품 투여로 집단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었는데 특정 약품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년전 이와 같은 재판을 경험한 외국에선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습게 생각 할까 창피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올바르고 상식적인 분들이 요소요소 많이많이 포진되어서 국가를 이끌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