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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산업단지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 매뉴얼이 있었는지?
  글쓴이 : kopsa     날짜 : 12-10-05 07:34     조회 : 3570    
구미산업단지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 매뉴얼이 있었는지? 

이번 구미산업단지 기사에는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 가스 누출이라고 하는데, 염산(hydrochloric acid)은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가 물에 녹은 것과 같이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를 물에 녹인 형태로 보이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불화수소산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겨 불화수소(HF, 비등점 섭씨 19.5도)가 공기를 타고 퍼진 것 같습니다.

1. 소방방재청 사고 지역 대피 

소방방재청의 발표로는 “2012. 9. 27(목) 15:43에 사고가 발생했고, (1차) 사고발생 직후 현장 반경 300 ~ 400m 인근주민 대피 조치, (2차) 1.4km 이내 50여명 주민대피유도(19:10), (3차) 환경부 권고로 반경 3km이내 1,177명 주민대피유도(2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가 가장 중요한데, 즉각적으로 인접 공장 작업자, 주민에 대해 대피지시 등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피 지시를 할 때에도 HF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옷 등으로 전신을 가리고 두툼한 마스크를 하는 등 가능한 조치와 대피장소에서는 즉시 충분한 물로 전신을 세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차가 달려와서는 사고 현장의 사람은 병원으로 옮기고 현장은 소석회[Ca(OH)2]를 뿌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HF는 칼슘염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출된 사람의 피부에도 calcium gluconate gel을 바르고 같은 성분을 정맥으로도 투여하여 HF가 체내 칼슘 등과 결합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구급 키트가 구급차에 그리고 병원에 있었는지 모르나 일단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혈액 중 칼슘 농도 등 제반 진단 검사가 필요하겠지요.

2. 소방방재청 대피 지시 후 조치

소방방재청에서는 “사고현장 응급제독 완료(9.28 01:00, 구미소방서), 1차 불산 존재여부 측정(01:05)- 사고현장(제독지역) 불산 존재농도 1~5ppm정도 측정 ※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는 30ppm”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9.28일이지요. “사고지역 육안측정결과 대기상태 좋아진 상태(01:10), 사고지역 2개 지점 대기측정결과 불산 미검출(02:30) ※ 대기측정 2개 지점 : 사고장소로부터 0.7km 및 1km(봉산리 대피소 인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8. 오전 10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의 “1차 불산 존재여부 측정(01:05)-사고현장(제독지역) 불산 존재농도 1~5ppm정도 측정 ※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는 30ppm”에서 우선 1-5ppm은 사고현장을 제독한 뒤에 측정했다는 것인데, 인접 공장들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로부터 700-1,000미터 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중간 지점 등 여러 곳을, 그리고 어디에 붙어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안전 규정

앞의 소방방재청 발표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는 30 ppm”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HF에서 30 ppm은 노출즉시 위험을 초래하는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Concentration)이지 이 이하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50 ppm을 30-60분간 흡입하면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군사 계통에 적용하는 EEL(Emergency Exposure Limit)로는 10-minute EEL: 20 ppm, 30-minute EEL: 10 ppm, 60-minute EEL: 8 ppm입니다.

작업장에서는 8시간 작업장 평균농도(TWA, Time-Weighted-Average)의 기준치가 3 ppm이고 한번에 15분간 노출 기준인 STEL(Short-Term-Exposure Limit)은 6 ppm인데 이것은 조금이라도 이 농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CEILING 기준으로 15-minute CEILING 6 ppm과 동일하나 CEILING이 3 ppm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정의가 있으나 소방방재청이 적어 놓은 대로 30 ppm 이하니까 생명에 영향이 없다고 한 국립환경과학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대략 적어본 것입니다. 

4. 대피 해제에 대해, 결론

이렇게 2012. 9. 27(목) 15:43에 사고가 발생했고  9.28. 오전 10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제독 사고 현장에서 1-5ppm, 사고 장소로부터 700-1,000미터 지점에서 공기 중에 HF가 검출되지 않아 대피령 해제를 했다는 것인데, 이웃 공장이나 인접 마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30 ppm 이하에서는 안전하다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나 성급하게 대피령을 해제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현장에서 800 미터 떨어진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말라비틀어진 식물을 보면 HF의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등점이 19.5도인 HF는 얼마든지 공기 중의 수분과 접촉하여, 또 물체에 부닥쳐 낙하하여 주변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도로나 건물 등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의 것을 제거한 뒤에 대피령을 해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문제이지요. 의료진을 동원하여 앞서 말한 대로 충분한 진단. 처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험 물질을 다루는 산업단지에 매뉴얼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해 어떤 의견이든지 환영합니다.)   

소방방재청 시간별 조치 한경닷컴 기사입니다. 
http://pr.hankyung.com/newsRead.php?no=65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