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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돈)에 호소하는 오류 (04/04/29 의사 오리지널 약 처방 관련 추가)
  글쓴이 : kopsa     날짜 : 02-05-23 22:53     조회 : 4827    
가난(돈)에 호소하는 오류 argumentum ad lazarum(crum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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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9일 추가합니다. 아래 오래 전에 "가난(돈)에 호소하는 오류"로 대한의사협회가 고가인 오리지널 약 처방을 합리화하는 문제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첨부한 조선일보 기사와 같이 "비싼약 처방 반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오류인 것은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성을 공표하는 이유가, 그동안 자신의 주장과 행동의 잘못을 인정해서인지? 아래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지않습니다. 때문에 반성 공표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직능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자연히 급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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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임호준 기자 
입력 : 2004.04.28 19:03 50'
 
“비싼 약 처방 반성합니다”
개원의사들 “건보재정 악화 초래… 자제할것”

“불필요하게 고가(高價) 약을 처방해 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데 대해 반성합니다.”

개원의사들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가약 처방을 자제하고, 고가약 생산 제약사에 대해선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현재 활동 중인 의사의 절반 정도(2만3000여명)가 가입된 개원의협의회는 이를 위해 28일 ‘고가약 조정위원회’(위원장 장동익·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를 발족했다.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가급적 비싼 ‘오리지널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왔다. 효능이 동일하다고 판단해 값 싼 ‘카피 약’을 처방할 경우, 약사들이 “좋은 신약이 많은데 아직도 옛날에 개발된 싸구려 약을 처방한다”고 환자에게 ‘귀띔’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말을 들은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와 항의하거나 아예 병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하는 수 없이 비싼 약을 처방해 왔다는 게 개원의협의회의 설명이다. 그 결과 고가약의 사용빈도는 의약분업 전 26%에서 의약분업 이후 56%로 급증했고, 약품비도 2001년 약 4조1800억원에서 2002년 5조6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개원의협의회는 밝혔다.

장 위원장은 “소신 없이 고가약 처방을 남발함으로써 막대한 의료보험 재정이 낭비됐고, 카피약을 생산하는 국내의 제약산업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회원 의사들을 상대로 효능이 같다면 저가약 처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근 회장은 “국민들도 비싼 오리지널 약이 좋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의사의 처방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며 “처방과 조제를 둘러싼 약사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조만간 약사회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아울러 꼭 필요해서 처방하고 싶지만 심사평가원에서 약값을 삭감하므로 결과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고가의 신약에 관해선 해당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약가를 내리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전문의약품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최종 소비자”라며 “‘소비자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약값을 내려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준기자 hjl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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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고야말로 우리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주춧돌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가난과 돈에 호소하는 오류를 설명합니다. 이는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1. 가난에 호소하는 오류

가난에 호소하는 오류
Appeal to Poverty
Argumentum ad lazarum

이 오류는 가난한 것이 더 낫다는 오류이며 이에는 저렴한 것에 호소하는 오류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X가 가난하거나 또는 저렴하면 X가 옳거나 더 낫다고 하는 오류입니다.

*목사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는 돈에 정신을 빼앗기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는 저 고급차 운전자의 잘못임에 틀림없다. 저 쓰레기 같은 고물차가 시속 70 km를 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2. 돈에 호소하는 오류

돈에 호소하는 오류
Appeal to Money   
Argumentum ad crumenam

이 경우는 어떤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옳다는, 사람과 관련된 오류도 포함됩니다.

*이 시계는 10만원 짜리다. 네 1만원 짜리 시계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그 기업체의 회장은 어마 어마한 부자이다. 그가 제시하는 한국 기업의 방향은 가난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더욱 훌륭한 제안임에 틀림없다.
 
3. 특허 약 사용에 대해

이번 논리 오류는  2000년 10월 18일 "토론 방법" "KOPSA 현상공모에 참조할 토론 논박 방법"에 약간 언급돼 있습니다. 그곳의 36세 된 김진만 글, 문제가 무엇인지는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무수히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 그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의사들은 비싼 특허약(오리지널 약) 처방을 줄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정부와 갈등이 있습니다.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대한의사협회가 비싼 특허약을 처방해야 하는 이유를 과학적 증거와 오류가 없는 논리로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 잠깐 살펴봅시다. 원문대로 복사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컴퓨터 부품이라도 회사마다 가격과 품질은 다릅니다"라고 하며 제품을 나열하며 "위와 같이 국내 19개회사에서 크게는 1.5배까지 부품 가격에 차이를 보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위의 제품이 다 같은 효과를 내는 제품일까요?"라고 묻고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비싼 회사 제품이 더 고장이 없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특허약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선의로 해석하여) 개발비용을 가격에 붙이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환자 1명의 1년간 약값이 특허약인 경우는 1만 달러 이상이지만 비특허약으로는 300-400 달러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kg당 3000달러에 가까운 약 원료를 직접 합성하면 300 달러 정도면 합성이 가능한 식의 예는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특허약이 비싼 것이 품질을 좋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돈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오류를 범하는 수준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지난번 놀라 게시한 약사 직능 비방 광고를 보고 비로소 문제를 알았습니다.   

4. 생물학적 동등성 문제를 적는다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는 특허약 만이 믿을 만 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이번에 논하는 논리 오류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살펴봅니다. 미국의 경우도 특허가 만료되면 값싼 비특허약이 생깁니다. 비싼 특허약의 매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독점하기 위해 계속 이전보다는 장점이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값싼 비특허약을 무작정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칙적으로 생동성 시험 결과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라고 한 대로 생물학적 동등성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동등성이란 약리학적으로는 대조약의 80-125%범위에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특허약의 경우도 같은 기업체에서 생산하더라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제조 조건의 차이도 있겠지만 임상 시험 대상 등 시험 과정의 오차도 클 것입니다. 단지 대조약과 비교하여 80-125%란, 안전 영역과 효능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혈중 농도라고 판단하여 이 안에 들면 안전성, 효능성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므로 개발회사 약(original)과 동등성 인정된 약으로 대체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으나 복제약품 처방 받던 사람이 다른 복제약으로 처방 받으면 용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동등성이 80%로 인정된 것을 125% 인정된 것으로 바꾸면 56%나 더 많은 용량을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반대로는 36%나 적은 64%용량을 쓰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오리지날 약 A와 카피약 B, C를 함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다고 합시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A에 대해 B는 80%, C는 125%를 나타낸다고 합시다. 이 경우 B도 효능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C도 효능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A 대신에 B, C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의사협회는 과학적인 근거를 포함한  예를 들고(연구된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대체 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약에 대해 특허약 처방만이 된다는 주장을 설정해 놓고 억지 합리화를 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니다. (*)